매일신문

포항 80대 유권자 '잘못 찍었다'…투표용지 찢다 적발

선관위 '고의성 있다고 조사되면 고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경북 포항 한 80대 유권자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15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80대 유권자 A씨가 남구 청림동 제2투표소(청림초교)에서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구선관위는 "A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현장 감독관이 제지했지만 이미 찢어진 상태였다"며 "A씨를 조사한 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인적사항을 선관위에 알려준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한 표는 이번 소동으로 공개됐기에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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