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위기다. 특별법 추진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조직과 예산을 대폭 강화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28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제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대상을 세분화해 확대했다. 법령에 명시된 사업대상은 월성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대형고분, 신라왕경 중심방, 첨성대 주변, 쪽샘지구 등 8곳이다.
시행령은 이것을 월성과 황룡사지, 분황사지, 구황동원지유적 일원, 미탄사지 3층석탑,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인왕동사지, 천관사지,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등 14곳으로 구체화했다.


핵심유적 활용에 관한 별도 항목도 생겼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향후 유적 활용을 통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얻었다.
문제는 조직의 획기적인 확대가 없었던 점이다. 시행령은 신라왕경 사업추진단을 4급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현재 12명 정원으로 4급 단장이 이끄는 임시조직을 상설화했다.
경북도는 복원사업의 범위 확대와 전문성 강화, 신라왕경 복원사업 활용사업 추진, 대내외 홍보 강화,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단장 직급을 2급 상당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 확대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령 제정 과정에서 특별회계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없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항목으로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전년 사업 실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고증의 어려움 등으로 계획한 예산 집행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올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국비 예산은 160억원가량 배정돼 지난해 250억원보다 대폭 준 상태다. 시행령이 이대로 제정되면 경북도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조직과 함께 대폭의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처지다.
경북도 관계자는 "복원대상 핵심유적을 14개로 확대했고 유적 활용을 위한 항목이 시행령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조직 위상이 제고돼야 예산 확보, 사업 추진 등에 힘이 실린다. 2급 상당의 단장에 7팀, 38명 규모 조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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