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현역 군인을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수원 모 공군부대 소속 병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해당 병사 부대를 찾아가 압수수색 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병사는 직업군인이 아니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북경찰청은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n번방 이용자와 성 착취물 영상 소지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병사가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를 확인했다. 다만 해당 병사는 영상물 소지자 중 한 명으로 갓갓의 공범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해당 병사가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영상물 재배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군 복무 중에도 n번방에 접속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 병사 외에도 n번방 영상 소지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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