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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차례 '통행료 무시' 106만원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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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회 이상 미납 361건에 1억4천만원 걷어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징수가 강화된다. 연합뉴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징수가 강화된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현재까지 수납된 361건 중 개별 징수액은 최소 5만 9천400원에서 최대 385만 2천630원이었다. 최다 미납 횟수는 887회로 모두 106만 5천100원을 징수했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으로 조사됐다.

100회 이상 미납한 1천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한 결과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고, 강제징수 예고를 거쳐 전자예금압류, 추심 단계로 진행됐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했다, 수납·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SMS․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국토부는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국토부가 나선 건 사업자가 직접 강제 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해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두 차례 시범사업 과정에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미납통행료를 보다 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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