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고용유지지원금 문제점 보완해 소상공인 등에 도움 줘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5만53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 건수(1천514건)의 33배나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멈춰 폐업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이들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사업주를 돕고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지원금을 상향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45개사를 조사한 결과 29.8%가 제도를 몰라서 아예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고,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곳도 13.8%에 달했다.

코로나 위기 타개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큰 걸림돌이다. 지원금 신청 전후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서는 여력이 부족하고 전산 입력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도 문제다. 신청 건수가 폭증했지만 한 건씩 서류를 심사하는 절차는 그대로여서 행정 부담과 이용자 불만이 동시에 가중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 수준을 휴업수당 90%로 상향했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소상공인들도 줄을 잇는다.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가깝다. 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야 한다. 행정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급 방법을 선지급 후정산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휴업수당을 100% 보전하고, 일일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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