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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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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지자체 등에 권고

앞으로 폐의약품 배출이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 제공.
앞으로 폐의약품 배출이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 제공.

앞으로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폐의약품 배출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환경부·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복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2009년 골격이 마련됐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어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배출하면 이를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어졌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수거· 소각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수거·처리 방식이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 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컸다. 또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라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배출 선호 장소를 보면 57%가 '아파트 등 주거지'를 택했고 이어 약국·보건소(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1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 상당수 지자체는 수거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파트나 읍‧면사무소 등으로 수거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했다. 또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주민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주민들의 배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 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폐의약품 배출이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 제공.
앞으로 폐의약품 배출이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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