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디지털 성범죄 형량 높아지나…대법 양형위 "강화"

20일 대법원 양형위 전체회의…대구 모니터링단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해야"

시민들이
시민들이 '박사'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성 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통 경로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감시해온 지역 여성계는 모든 성범죄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해서는 다음 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인 양형위는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여성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경북성평등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여성회는 2018년 118건, 지난해 74건 등 대구지법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재판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들이 지난해 발표한 재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을 돌면서 성매매 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나체사진 등을 불법 사이트에 10회나 게시한 한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나가는 여성의 하반신을 17회나 촬영했던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도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 전반에 관한 양형 기준을 손봐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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