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회의원 당선됐으니 ‘무죄’라는 최강욱의 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첫 재판에 앞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피의자는 자기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혐의의 사실 여부 다툼에 국한돼야 한다. 하지만 그는 혐의 부인을 정치적 수사(修辭)로 도배했다. 재판을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두하면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며 "(자신의 기소는)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 음모'이며 따라서 불법이라는 소리로 들린다. 가당치 않은 소리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고 자시고 할 게 없다. 허위로 발급해줬으면 유죄, 아니면 무죄다. 정치와 무관한 진실의 문제다.

'불법 기소'라는 것도 '정치적' 용어다.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그가 변호사 자격증이 정말 있는지 의심케 한다. 기소는 적용된 혐의가 사실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재판절차의 첫 단계이다. 그래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한 법률 조항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무리한' 기소는 있을 수 있어도 '불법 기소'라는 것은 없다.

최 전 비서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법치의 기본 원칙을 깔아뭉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 대표로 당선됐으니 재판은 '퉁쳐도' 된다는 소리 아닌가.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받은 것으로 법 위에 서려는 오만의 극치다. 그런 논리라면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무죄'라 할 것인가.

이런 발언들은 그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법 기술자'에 불과함을 드러내 준다. 이런 인사가 국회에 들어가 어떤 일을 벌일지 걱정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