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디지털 성범죄 엄단하고, 패해자 보호 강화 한다.

정부‘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처벌 수위 상향·독립몰수제 도입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6세로 상향되고,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해진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국민에게 충격을 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해도 처벌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의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SNS 등을 통해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중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 해외도피나 사망 시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선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재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현재 마약수사에 활용 중인 잠입수사 기법을 도입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탐지 및 적발에 나선다. 이와함께 신고포상금제도 신설해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 받을 경우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을 위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선(先)삭제·후(後)심의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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