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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강요'로 법정구속된 외식업중앙회 직원 항소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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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강요하다 법정구속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우)는 23일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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