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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손목밴드 착용…불응 땐 시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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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7일부터 도입…전화 확인 하루 3번으로 늘려
안전관리 앱 알림 기능도 개선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전자손목밴드(일명 안심밴드)를 도입한다. 만약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밀접접촉자,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자가격리자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안심밴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상태 확인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했다.

일정 시간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자가격리자 수는 4만4천725명(23일 기준)이고, 지금까지 자가격리수칙 위반으로 269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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