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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코로나19 고통분담, "3개월간 급여일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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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6월까지 직위 따라 10~20%까지… 회원사 지원 사업에 쓸 예정

대구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3개월 간 임직원 급여를 최대 20% 반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상공회의소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급여 반납 방침을 밝힌 것은 대구상의가 최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사무처 임직원의 3개월간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급여 반납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며 금액은 직위에 따라 다르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다.

대구상의 사무처 직원들이 반납한 급여로 조성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상의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기업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로서 지역 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사무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 반납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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