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시행 33년 만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1988년 제도가 시행 이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해 연말 기준 60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16만 3천여 명으로 65세 인구의 43.1%로 집계됐다. 경북은 65세 인구의 46.4%인 25만 5천여 명이 연금을 수령 중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에서 개인 최고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작년 12월 기준 대구 207만 6천원, 경북 200만 9천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는 대구 34만7천834원, 경북 33만6천606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연금을 별도로 준비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60세가 넘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A(66)씨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급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현재 대구에서 개인 최고 연금액인 207만원을 받고 있다. 연금 수급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가 가산돼 최대 5년 연기 시 연금액이 36%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고, 적립기간은 길게 할수록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가능한 추가 납부와 수령시기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면서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공백기간을 메우는 '추후 납부제도'와 과거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납금 제도' 등을 활용해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
김백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5년 후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7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수급자·지급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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