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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6월 구형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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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검찰은 장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장씨는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벌금 300만 원을,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는 2017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2018년 힙합 레이블 인디고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발히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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