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농장에서 구출된 후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했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개 보호시설(매일신문 13일 자 10면)이 우선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해당 개보호시설에 대해 행정명령(국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퇴거명령)을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공공목적에 따른 한시적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우선 3년 단위의 무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기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해당 국유지가 가축 사육이 금지된 하천부지로 등록돼 있어 무기한 사용을 허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포항시의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엄연히 불법인 상황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을 확대 해석해 공공목적을 위한 행정편의를 적용하려 한다"며 "좋은 취지인만큼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김주희(42) 씨는 "3년마다 갱신을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지금도 주위 민원 등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불안하다"면서 "상처입은 아이들이 최소한 편안히 눈을 감는 날까지만이라도 걱정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 보호시설은 20여년간 식용농장 및 도축장으로 불법 운영돼 오던 것을 김씨 등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구출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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