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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신천지 교인 등 14명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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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인 6명, 폐쇄시설 무단출입… 다른 교인 3명은 자가격리 위반하고 무단 출근
코로나19 확산 중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들, 지정 장소 이탈해 적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염에 대비한 자가격리 및 폐쇄 조치를 어긴 혐의로 신천지 교인 9명과 외국인 선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A(54) 씨 등 6명은 방역당국이 3월 10일 신천지 종교 시설을 폐쇄해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같은 달 중순 시설 출입문에 붙인 행정명령서를 뜯고 진입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신천지 교인 B(36) 씨 등 3명은 자가격리 통보를 어긴 채 무단 출근해 적발됐다.

베트남인 C(36) 씨는 지난달 입국해 한동안 자가격리해야 했으나 정해진 장소를 떠나 어선을 타고 어획물 분리작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검찰은 C씨를 배에 태운 한국인 선장 D(55) 씨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베트남인 E(29세) 씨 또한 지난달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광양 한 산부인과에서 지인을 병간호하다 적발됐다. 그는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의 한 병원 직원(58)은 처우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병원이 폐쇄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가격리됐다.

검찰은 또 KF94 방역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F(2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적발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며 "무증상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엄격한 자가격리지침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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