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균 전 영남대학교 총장이 재직 시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전 총장은 지난 2월 대구지법에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재임 중 직위해제 처분으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앞서 영남대는 지난 2017년 10월 학교 예산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노 전 총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18년 1월 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노 전 총장을 기소하자 영남대는 그해 4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학교 정관에 따른 것이다.
직위해제 기간은 이듬해 10월 노 전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19개월 간 이어졌다. 이 기간 노 전 총장은 첫 석 달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80%, 나머지 기간은 50%만 지급받았다.
지난 2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양측은 직위해제 기간 중 삭감된 임금액 등을 두고 맞섰다.
노 전 총장은 "삭감된 임금분을 일단 3천1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며 "당시 직위해제 처분 자체도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남대 관계자는 "당시 급여 삭감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며 향후 노 전 총장에 대한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직위해제 기간 중 삭감된 급여 규모는 현재 산정 중이며 재판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영남대 제14대 총장을 지낸 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숱한 갈등을 겪다 지난 2월 정년퇴임했다. 노 전 총장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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