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식이법 주의보'…등하굣길 스쿨존 집중단속

대구경찰청, "등하교시간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준수가 필수" 강조

경찰이 스쿨존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스쿨존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27일 초등학생 등교 수업 시작에 맞춰 등하굣길 안전 활동에 나서는 한편 스쿨존 내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경찰청은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과 사회복무요원을 우선 배치해 안전경고장 배포 등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면서 캠코더, 이동식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해 스쿨존 내 신호위반, 과속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각 구·군청 및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이동식 주차 단속차량,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입체적 단속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해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저학년 눈높이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1학년 신입생들은 학교 주변 지리에 어둡고 주위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납치, 폭행, 갈취, 교통사고 등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등하교시간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금지, 제한속도 준수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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