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안동지역 특산작목인 대마를 소재로 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위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 대마 재배철을 맞아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안동시 특별감시반과 안동경찰서는 합동으로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안동포의 원료인 대마 대마 옆(잎)의 불법 유출과 노난 방지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임하면 등 대마를 생산지 10개 읍·면·동의 4.3h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한다.
대마는 마약류로서 현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 섭취, 소지, 매매, 알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시와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25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안동지역에 'HEMP(대마)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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