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訪南)했을 때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22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 등 북한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조 대표 등은 현 단장이 서울역에 도착할 무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열었고 이 행사에는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관할서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체제 선전하는 평창올림픽에 반대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대표가 참가한 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그동안 조 대표는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미신고 집회로 봤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사전에 관할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검찰이 조 대표와 대한애국당을 차별하려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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