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산 사태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들에게는 선지급 결정을 내린 반면, 금융옵션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의욕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섰지만 은행이 잇따라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키코 사태 해결은 난망한 상황이 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금감위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뒤 우리은행만 이를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마무리 했을 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 그리고 신한·하나·대구은행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금융계에서는 라임 사태가 이제 시작인 반면 키코는 이미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은바 있는 과거의 일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신한·대구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 뒤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협의체가 꾸려지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신한·우리은행 등에서 판매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이들 은행들은 사기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코막중공업 대표)은 "키코 피해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를 살아숨쉬게 만드는 심장과 혈관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이제 키코 배상은 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됐으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경찰 재수사와 공수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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