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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진화 '급급'

"환수 대상 공무원 등 3928명, 사후검증 2개월 전 사전 공지"
시민단체는 "환수만으로 그쳐선 안돼…부정수급자 문책해야"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4천명에 육박하는 대구시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직원들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 대구시가 연일 진화에 나섰다.

9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간 것을 두고 '사전에 공지한 절차'에 따라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신청 기간이던 지난 4월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정수급한 공무원에 대해선 '사후검증'으로 대상자를 검증하고 환수하겠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는 점을 이날 재차 확인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2개월 전에 이미 한 차례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부정수급과 관련해 대구시가 지급 대상자 검증에 허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환수 대상자 명단도 명확히 했다.

대구시가 밝힌 환수 대상자는 모두 3천928명이다. 대구시 공무원 74명을 포함한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이다.

다만 대구의료원 소속 61명에게 지급된 생계자금은 코로나19 서민생계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환수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구시의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행정력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환수만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며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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