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내 노점상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시장의 풍경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안전과 편리함을 확보하는 데에는 간혹 걸림돌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대구시는 노점상이 늘어나면 철거하는 등 채찍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70년 6월 17일자 매일신문에 실린 '西市露店(서시노점-서문시장 노점) 강제철거 斷行(단행)'이란 기사를 보면 노점상 철거의 살풍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16일 오전 8시를 기해 시작된 노점 강제 철거작업에는 시청 공무원 1천300여명, 경찰 400명, 소방차 1대, 경찰 트럭 10대, 구급차 1대 등이 동원돼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 인원을 동원해 철거작업을 벌였습니다. 3지구 상가에 철거본부를 설치하고 노점상에게 방송을 통해 철거를 호소, 3분의 1가량이 자진철거했지만 나머지는 침묵으로 맞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반항하는 노점부터 강제철거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철거 현장의 이모저모를 그린 기사를 한 번 살펴보죠. 일부시민들은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서문시장으로 달려가자 "데모다"라고 놀라기도 했고, 노점에서 팥죽을 팔던 한 상인은 "아이고 다 살았다"라며 통곡하자 인근 점포 상인은 "팥죽 팔아 먹을 속셈이냐"며 따지기도 했다는군요.

이날 5면에 실린 '文化(문화) 단신'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藝倫(예륜-예술문화윤리위원회)에서 길옥윤 작곡·패티김 노래의 '사랑하는 마리아'를 비롯한 9개 곡에 표절 판정을 내리고 레코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표절에 대한 논란은 예나 지금이나 많긴 하지만 예전에는 국가에서 표절을 판단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지금은 표절을 심판하는 공식 기관은 없습니다. 대신 표절을 당한 쪽이 표절한 쪽을 민사소송으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일부 곡들이 표절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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