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를 미지급한 행위도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 가족들이 만든 시민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동복지법 17조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모여 만든 양해모는 2018년부터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해왔다.
이 단체가 지난 15일 법률 제·개정을 청원할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17조는 정서적 학대와 양육 방임 행위를 아동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나, 양육비 미지급은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아이들이 생존을 위협받더라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은 감치 명령"라며 "하지만 감치는 이행 명령 후 6개월이 지난 뒤에는 무효가 되며 양육비를 아주 일부라도 지급하면 감치 명령을 받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제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지만 이 논의를 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아동복지법 17조에 양육비 미지급을 추가해 논란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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