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항공편 이용 자체가 어려워 역시 자유롭게 못 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두 항공사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내년 12월 31일 소멸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됐다.
현재 두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률은 대한항공이 20% 미만, 아시아나항공이 10% 미만이다. 마일리지의 경우 국내선 사용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마일리지 회원들이 국제선 이용을 목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만큼, 유효기간 연장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사태 중반을 지나 국제선 운영 역시 급감하면서 논란이 나왔고, 정부까지 나서 두 항공사와 협의한 것이다.
두 항공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이때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수명을 부여한 바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확인은 두 항공사 홈페이지 및 회원 메일 등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양사 모두 노력할 방침이다.
마일리지 외에 항공편을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할 경우 부여되는 우수회원 제도 역시 심사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자사 우수회원 제도인 모닝캄 회원에 대한 자격 기간 및 재승급 심사 기간을 6개월 늘렸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아시아나클럽 회원을 대상으로(단 어린이 회원 및 평생 회원은 제외) 자격 기간 및 승급 산정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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