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왕 씨 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대구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왕 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한 점을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판단 받아보려는 취지로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공판기일 때 밝힐 것"이라고 했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
국회의원 보좌진 목덜미 잡은 경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