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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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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는 50만원 반환 요구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학기 동안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가 지난 5, 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경북대 등 지역대학을 포함해 전국 42개 대학 3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들었고,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먼저 사립대학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단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천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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