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이날 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안내문.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