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은 촉발지진이 드러난 이상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 지원이 아니라 '피해 사실에 대한 배·보상'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매일신문 23일 8면 등 보도)
이강덕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의견을 교환하고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이 시장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2017년 11・15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 확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근거 마련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설명하고,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중심의 의과대학이 포항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법예고 후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초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