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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재건축 위약금 발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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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공사가 하니까" 
"LH, SH가 참여해도 기존 시공사 계약 승계"

지난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5일 한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공공재건축 위약금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나온 한 언론 보도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정복문 조합장의 주장을 인용, 공공재건축을 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시공사에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합장은 "갑자기 LH나 SH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건설사에 최소 7천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해당 조합은 300~400% 용적률 기준 건축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500%로 (용적률을)높여도 늘어나는 주택 수가 많지 않다"고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공공재건축을 선택해도 시공은 민간 시공사가 하므로 위약금 발생의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LH와 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승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공공(LH, SH 등)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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