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개월 후인 10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공공임대를 공급해왔으나,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하고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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