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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민회, "군청이 냉해 피해 면적 축소 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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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농작물 저온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2일 봉화군청 광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 봉화군 농작물 저온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2일 봉화군청 광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 봉화군 '농작물 저온피해 공동대책위원회'(대표 이병헌) 회원 100여 명은 12일 오전 봉화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발생한 냉해 피해면적을 봉화군이 축소해 보고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봉화군이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피해신고를 만류하고 신고한 면적조차 줄여서 보고하는 바람에 피해농가 대부분이 정부와 경북도의 냉해 피해복구비를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 규명 및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조례와 재해안정기금 조성 ▷다른 시·군에 준하는 재난복구비 지급 ▷2017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대책 시행 ▷군수의 진심 어린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병헌 대표는 "안동시는 피해면적 2천551ha에 58억원, 영주시는 2천422ha에 63억원, 청송군은 3천216ha에 75억원을 받았는데 봉화군은 24ha만 신청해 6천400만원을 받았다"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드러난 만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봉화군은 손해평가인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조사반을 편성, 지난 10일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누락 또는 이의신청 조사에 착수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봉화지역은 과수 꽃눈 개화시기가 인근 시·군보다 7~10일 늦고, 해발고도 편차도 심해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과수 저온피해 조사방식과 행정의 피해 조사요령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업경영 안정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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