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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나노필터 마스크, 대구시 첫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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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추출 검사 모두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 발견
간독성 일으키는 화학물질…국내외 허용기준 아직 없어
결괏값 차이 3차 검사 준비…市·교육청 "배포 30만장 폐기"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유해물질로 알려진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 성분 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다이텍연구원의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에 대해 대구시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대구시는 14일 김동식 대구시의원, 대구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마스크 나노필터 유해물질 검사결과 공개 및 조치 방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인 DMF가 검출되는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김 시의원과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의 공개검증 제안에 따라 이뤄진 1·2차 유해성분 검증 결과 모두에서 DMF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 7월 4일 KOT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된 1차 검사에선 추출법에 따라 355.0~382.6(mg/kg) 농도의 DMF가 발견됐다. 한 달 뒤인 8월 12일 또 다른 검사 기관인 FITI가 진행한 2차 검사에서도 DMF의 농도는 11~10(mg/kg)이 나타났다.

검사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각 가정에 배포된 마스크를 전량 폐기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주문한 마스크는 모두 80만 장으로 이 가운데 30만장이 이미 배포됐고, 나머지 50만장은 대구시가 보관 중이다.

DMF는 나노섬유를 만들 때 들어가는 화학물질로 간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가급적 10ppm 이하로 작업환경 농도를 유지하고, 노출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나 마스크 필터에 적용되는 DMF 허용기준은 국내·외 모두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 기준은 10ppm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있다"면서도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마스크는 피부와 닿는 의류나 구강으로 섭취되는 의약품보다 유해물질 검출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1, 2차 검사 결괏값 차이가 기관마다 크게 난 것을 두고도 3차 민관합동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대구시 비축분 처리 방안, 관계기관의 책임, 유해성에 관한 제도적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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