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한 공립 중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교원들에게 금 배지(순금 3.75g)를 선물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중학교와 학부모, 졸업생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5년만기 교원과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출하는 본교 출신 교원 수십여 명에게 순금 한 돈의 금 배지를 선물해 왔다.
학교 측은 "3학년 학생들에게 5천원씩 거둔 돈으로 금 배지를 마련해 왔다"며 "돈을 거둔 것은 본교 출신 교사만 회원인 교내 동창회 회칙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졸업생과 일부 교직원은 자발적 모금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관행은 스승의날에 작은 선물조차 불가능한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에도 지속됐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이 학교 교내 동창회 회칙과 금 배지 구입 지출자료 등을 보면 회원은 이 학교 출신 교직원만 해당되는데 현재 28명의 교원 중 1명만 모교 출신이다.
가장 중요한 재정 부분은 재학생 졸업시 징수하는 1인당 5천원의 회비로 충당한다고 돼 있다. 정작 회원인 교사들의 회비 납부 규정은 없다. 정상적인 동창회비라 하더라도 학교 관계자가 징수·집행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경우 학교 측은 담임교사를 통해 3학년 재학생 108명 중 107명으로부터 1인당 5천원씩 53만5천원을 현금으로 거뒀다. 이후 학교를 떠난 교사 4명에게 금 배지가 전달됐는데, 모두 89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회칙에는 '재학생 장학 및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한 지출은 최근 5년간 한푼도 없었다.
학교 안팎에서는 "학생들에게 돈을 거둬 교사 전별금을 마련하는 게 정상적인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학교 측은 "관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없애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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