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기부받아 기념관을 세우려고 했는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
지난달 20일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기인 대회를 열고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첫 발을 뗐지만, 건립 예정부지로 기부받은 땅에 기념관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립 예정부지가 임야인 데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아 기념관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예정부지는 우재룡 독립지사의 장남 우대현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회장이 기증하기로 한 4만7천516㎡ 규모의 부지다.
그러나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건립 예정부지(용수동 산 67-1번지)는 '임야' 즉, 산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야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으로 형질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여기에 산 넘어 산 격으로 예정부지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뤄져 있어 동구청과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각각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형질을 '대지'로 바꿔도 이 부지에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있어야 하는데 부지를 둘러싼 어느 곳에도 도로는 없기 때문이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가장 가까운 도로인 '팔공산로'와도 100m 남짓 떨어져있다.
대구 동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접도를 위해서는 팔공산로에서부터 건립 예정부지로 통하는 접속도로를 내는 방법이 있지만, 예정부지로 이어지는 땅(산 67-5번지)은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 따라 '개발보다는 자연 보전'이 최우선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대현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회장은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용중인 도로가 접해 있다. 예정부지까지 연결되는 비포장도로를 접한 지역이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도로를 넓히는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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