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마다 예식 연기 또는 취소를 놓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데다 단체 식사 등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 탓에 난감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급기야 예식 연기나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를 놓고 빚어지는 예식업체와의 마찰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지난 2월 코로나 발생 당시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은 결혼식 일정을 대거 하반기로 미뤘다. 그런데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일정 자체가 완전히 헝클어진 상태다. 여건을 감안해 예식을 또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려고 해도 위약금과 식대비 지불을 놓고 예식업체와 마찰을 빚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하객 감소로 인한 예비부부의 비용 부담 증가는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하객은 50명으로 제한된 반면 예식업계 기준인 식대 최소 보증 인원(통상 150~300명) 감축 조정을 놓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간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식대비 최소 보증 인원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취소 위약금 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웨딩업계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히 대구 웨딩업계에서는 예식 연기에 따른 위약금을 모두 면제한 상태다. 하지만 예식 취소의 경우 예비부부들이 생각하는 '위약금 면제' 입장과 충돌하면서 개별 협의 과정에서 계속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그제 대구시가 지역 웨딩업계와 접촉해 위약금 감면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성과는 없었다. 대구시는 예비부부와 웨딩업체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계속 힘을 모아야 한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부부와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중재하고 필요하다면 대구시의 지원 등 행정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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