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사 위기 항공업 추가 지원 나선다

정부, 공항시설사용료 추가 감면·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항공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에서 유지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산업 추가지원 대책 안건을 상정, 발표했다.
먼저 항공기의 공항 착륙료, 정류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을 최장 4개월 간 연장한다.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는 각 항공사 간 승객 감소율에 비례해 감면 폭을 확대한다.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50% 감면한다. 이렇게 하면 최대 5천81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항공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추가로 60일 연장할 방침이다.

대대적인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항공사에 대해선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 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다. 지상조업사는 동일계열 항공사 지원분 중 일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별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양대 공항공사 역할 확대에 따른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만큼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으로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

정부가 항공업에 대한 금융·고용안정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항공업에 대한 금융·고용안정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 전경. 매일신문 DB.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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