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월 시한’ 코로나 금융조치 6개월 연장

중기·소상공인, 내년 3월까지 대출연장·이자유예 신청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화하면서 경제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당초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규제 완화 조치 대부분이 연장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고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늘자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한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자 오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기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액은 약 75조8천억원(약 24만6천건), 이자 상환 유예액은 1천75억(9천382건)이다.

이자 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해 4월 이후 유예 금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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