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7년 만에 전교조가 합법화할 길이 열린 데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에선 전교조 역시 앞으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 처분을 내린 게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3일 나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당사자인 전교조 외에도 여러 시·도교육감이 입장문을 내는 등 교육계에선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정의와 상식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 전교조가 학교 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교육청이 이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부는 "시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비용 환수, 각종 위원회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며 "그동안 입은 피해를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기본 입장. 다만 실질적 행정 조치를 취하려면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과 교육부와 노동부 등 유관 부서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종적인 확정 판결 등이 내려지면 노조 전임자 인정, 예산 지원, 직위해제 교원 3명에 대한 복직 처리 등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전교조와 건전한 관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대체로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A교사는 "교사도 사회의 일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권익에 대해 당당히 주장하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전교조가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고교 교사 B씨는 "교사라면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건 지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초교의 C교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면서도 "덧씌워져 있는 '강성', '투쟁' 이미지를 걷어내고 교육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다양하게 이끌어 나갈 곳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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