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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교 기숙사 몰카' 가해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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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지난 3일 가해학생 항소 기각…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유
가해자 4명 모두 1심 결과 불복해 항소…피해자 측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촬영 사건(매일신문 7월 14일 자 6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가해자들 중 첫번째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2016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22)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 7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다른 가해자 B씨에 대한 징역 1년 4월의 실형 선고를 끝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역 의대생 C씨 및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지역 국립대 재학생 D씨 역시 현재 민간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은 가해자 전원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 가족은 "가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1인당 1천만원'이라는 합의 금액만 제시했지 지금까지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과 마주칠까 봐 지금까지도 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고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1~2월 여자 기숙사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초 '고교 시절 일부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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