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0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같은 반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산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B(9) 양을 불러 세운 뒤 "너는 네 얼굴이 징그럽다 하면 기분이 좋겠냐. 쓰레기라고 하면 기분 좋겠냐. 한 번만 더 그러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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