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0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같은 반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산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B(9) 양을 불러 세운 뒤 "너는 네 얼굴이 징그럽다 하면 기분이 좋겠냐. 쓰레기라고 하면 기분 좋겠냐. 한 번만 더 그러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