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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유가족의 절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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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KBS 뉴스 TV 화면 캡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KBS 뉴스 TV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치킨 배달을 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가 사고 직후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의했다.

지난 9일 치킨 배달을 하다 중앙선을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장례를 치르는 도중 목격자의 증언을 보니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청원인은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라며 "저런 사람한테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고 했다.

또 청원인은 "저희 아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하셨다"며 "배달 알바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본인이 갖다줘야 한다고,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다"고 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제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인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A(여·33) 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또 A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행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거주지로 귀가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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