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나간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14일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복무한 카투사의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군은 이 중 95%인 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명령은 내려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58명 중 2명, 2018년 154명 중 11명, 2019년 190명 중 11명만이 관련 서류가 보존돼 있다. 특히 2016년에는 91명 중 단 한명의 관련 서류도 남아 있지 않다.
카투사는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투사는 훈련과 작전 분야는 미군 규정 적용을 받는다. 반면 휴가·진급 등 인사행정은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이 때문에 카투사가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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