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고 징역 29년3개월의 양형기준을 확정, 권고했다.
또한 '몰카' 영상 제작물을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그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27년형을, 2건 이상 배포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을 알선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히 구입하는 범죄도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감경 반영정도를 축소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해당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감경될 수 있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 감경인자로 신설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건 이상 해당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6년9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제작물을 배포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9년을 선고 받을 수 있고, 영리목적으로 배포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제작물을 그냥 소지하기만 해도 그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 반포하는 등의 범죄도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5년7개월15일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런 범죄행위를 하면 최대 징역 9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이면, 협박은 최대 징역 9년을, 강요는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받도록 권고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10월까지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11월 공청회를 연 뒤, 12월7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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