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장 "법인·30대이하 주택취득 집중검증"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와 신고 검증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15일 영상회의로 처음 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 탈세 등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지원하는 국세행정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 서비스 세정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 조직문화 구현을 국세행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 이동을 검증하고,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이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처리,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된다.

올해 신설한 체납전담조직(체납징세과)을 중심으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은닉 방조한 혐의가 포착된 주변인도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빠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를 1만4천여건 수준으로 2천건 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7~2019년 사이 연간 1만6천∼1만6천713건의 세무조사를 수행해 왔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행정도 작년보다 2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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