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뒤 잇단 비판이 나오자 15일 해명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추 장관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수사 대상인 가족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똑같이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두 장관에 대한 직무 관련성의 잣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 기존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 건의 경우 배우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건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 관련성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고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검찰수사 개입, 지휘권 행사 등)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추 장관의 아들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청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지휘권 행사 및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유권해석 원칙에 의해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검 형사1 과의 '권익위 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야권은 그동안 달라진 것은 권익위가 박은정 위원장 체제에서 전현희 위원장 체제로 교체된 것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또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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