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 ‘소극행정’ 유발 법령 발 못 붙인다

권익위, 법안 제·개정 때 ‘소극적 업무 행태’ 배제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돼 공무원의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적극행정이 절실해짐에 따라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지는 취지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패통제 ▷준수 ▷집행 ▷행정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 가능성과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공개성·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기준 아래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제·개정 법령 1천10개를 검토해 71개 법령에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을 발견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을 빌미로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구성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부패영향평가 11개 평가기준에 더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집중 발굴해 보다 촘촘히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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