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수술대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과 청탁 및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하고 적용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
권익위가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사전상담·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선정, 대관심의회 심사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관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화됐다.
이에 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기간·심사방법·발표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또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사용 전 취소해도 대관료 위약금을 100% 부담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을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해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 보다 더 유리하게 정해야 한다.
또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대관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제간 금액 편차를 최소화 하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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