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년간 공익신고자에 101억원 주고 1370억원 벌었다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9년…담합신고 7억원 지급 '최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 동안 공익신고자 지급액의 13배에 달하는 환수 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 됐다. 단위 건, 천원. 권익위 제공.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 동안 공익신고자 지급액의 13배에 달하는 환수 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 됐다. 단위 건, 천원. 권익위 제공.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익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원이 지급됐으며 공익신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13배인 1천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보상금 요청은 9천941건이며, 이 중 6천4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4천만원과 포상금 4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가 회수한 금액은 약 1천37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신고자에게 지급한 6억9천224만원이다. 최고 포상금은 제품결함 은폐 행위 신고자에게 돌아간 2억 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644억원에 이르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과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별 지급액은 건강 분야가 가장 많았다. 총 48억6천787만원으로 전체의 절반(50.5%)을 넘었다. 지급건수가 4천320건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또 공정한 경쟁 분야에선 총 29억1천558만원을 지급해 전체의 30.2%에 달했다. 이 밖에 안전 분야 8억 832만원, 소비자 이익 분야 5억7천299만원을 지급했다. 주요 사례로는 정량미달 유류 제조‧판매, 허위‧과장 광고행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이 있었다.

환경 분야는 총 4억7천376만원으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무단방치,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유발 및 억지시설 미설치 등이 신고됐다.

한편 2008년 2월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규정이 있다. 부패신고의 경우 역대 최고 보상금은 공기업 납품 비리의혹 신고자에 대한 11억6백만원, 포상금은 정부지원금 편취의혹 신고자의 5천만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총 263억 원이 환수됐고, 관련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권익위는 제정 당시 180개였던 신고자 보호 관련 대상 법률이 올해 467개로 대폭 늘어나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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