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이용,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 구성단위별 위원을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위원은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해 협의에 따라 편중되지 않은 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올해 1학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고 실험·실습 수업이 제한되자 대학생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결국 상당수 대학은 여론에 떠밀려 등록금 일부를 환불 조치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전을 벌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반드시 등록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법적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2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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